폭행 당한 부모 “간절한 호소”, 가해 10대 아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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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10대 아들이 부모의 간절한 선처 탄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존속상해, 존속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1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군은 지난 3월 5일 오후 5시 5분쯤 광주 거주지에서 50대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60대 아버지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군은 어머니도 폭행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맞아 신체 3곳에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어머니의 일상적인 지도 과정에서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부모를 상대로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반인륜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인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점, 분노조절장애 등이 범행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가족들의 지지와 본인의 노력에 따라 성행 개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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