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윤상현 “李정부 ‘차별금지법’ 군불 때기…자유의 영역까지 국가 권력 개입 우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해외 사례 조사와 연구사업을 명분으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입법 기반 구축에 나서고 있다”면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더니, 이제는 차별금지법 법제화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한다.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2일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차별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누구도 성별이나 장애, 출신과 환경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하지만 문제는 겉으로는 차별 금지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의 영역에까지 국가 권력이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헌법상 양성평등 원칙과 우리 사회의 오랜 제도적·문화적 합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충분한 국민적 논의 없이 입법이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며 “차별금지법은 독을 제거하지 않은 복어 요리와 같습니다. 차별을 막겠다는 취지와 달리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될 경우 예기치 못한 법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비판하는 의견마저 차별이나 혐오로 해석될 경우 종교의 자유는 물론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까지 위축될 수 있다”면서 “가령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금지는 동성애를 조장하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파괴할 수 있다는 종교계의 우려와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해외에서도 관련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작년 4월 영국 대법원이 평등법(Equality Act 2010)상 ‘여성’과 ‘성별’은 생물학적 성을 의미한다고 판결한 이후 영국 사회는 여성 보호 정책과 성별 개념, 차별금지 제도의 적용 범위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는 차별금지법과 성별 정책이 단순한 구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법적 안정성을 함께 고려해야 할 사안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는 국가가 국민의 생각과 신념을 관리하는 체제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경쟁하는 가운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체제”라면서 “국가가 무엇을 차별이라 규정하고, 무엇을 혐오라 규정하며, 어떤 발언까지 규제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한다면 국민의 자유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울러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민생과 경제 회복입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라며 “차별금지법 논의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한다. 자유의 영역은 결코 국가 권력이 함부로 넘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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