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에게 코딱지 먹이는 등 가혹행위 일삼은 20대, 집행유예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123RF]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군 복무 중 후임병을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특수폭행과 군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복무하던 중 2023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후임병들을 폭행하거나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 헬스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운동을 하던 후임병의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발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2024년 1월에는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냉동식품을 먹었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알루미늄 소재 빗자루로 후임병 3명의 엉덩이를 때렸다. 또 이들에게 컵라면 9개를 강제로 끓여 먹도록 했다.

턱걸이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후임병의 배를 때리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후임병의 허벅지를 걷어차기도 했다.

이 밖에 함께 당직 근무 중인 후임병에게 억지로 전자담배를 피우게 하거나 ‘5초 이상 말을 끊기게 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무거운 운동 기구를 든 상태로 스쿼트를 시켰다. 또 자신의 손에 묻은 코딱지를 후임병 입에 넣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4년 1월 전역한 A씨는 지난해 11월 군인등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다.

우 부장판사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후임병들에게 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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