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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전 부산 북구 만덕2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 유권자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제9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의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3일 부산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조사 결과, A씨는 지방선거 후보자 B씨의 선거운동을 격려하고 독려할 목적으로 B씨를 포함한 선거사무 관계자 10여 명을 모아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음식과 술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라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산시 선관위 측은 “기부행위를 비롯한 중대한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단할 방침”이라고 강조하며, 불법 선거행위를 목격할 경우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