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정부, 親中·좌경화’ 미 의원 지적에
‘민주주의 특징’ 취지, 동의하는 듯한 답변
쿠팡, 메타 등 美 기업 차별 주장에 “무역합의에 영향” 발언
“한반도 미군태세 그대로 유지중…한국서 美선박 몇척 건조 가능할수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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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디르켄 상원 사무동에서 열린 상원 예산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UPI] |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한국 정권이 친중(親中)·좌경화했다’는 미 의회 의원의 지적에 ‘민주주의의 특징’이라는 취지로, 동의하는 듯한 답변을 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적 태도가 무역합의에 영향을 줬다는 의견도 내놨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가 친중 입장으로 기울었다는 대럴 아이사 의원(공화·캘리포니아)의 질문에 “민주주의 국가에선 때로는 일본의 경우처럼 미국의 국익에 더 우호적인 지도자를 선출하기도, 때로는 다른 관점을 가진 지도자를 선출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어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들을 상대할 때의 독특한 측면”이라며 “합법적인 선거이고, 그들이 선택한 사람(지도자)이라면 우리는 (해당국) 국민들의 주권적 선택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그는 “민주주의에서 선출된 지도자들이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입장을 취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그 정부를 전복하거나 제거하기를 원한다는 뜻은 아니다. 민주적 정부이기 때문”이라면서 “그것은 단지 그들이 우리 국익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리가 관여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아이사 의원은 쿠팡과 메타 등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차별당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우리 기업들은 한국에서만 어려움, 표적화를 겪는 게 아니다”라며 “유럽연합(EU)은 우리 기술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고 불공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어 “솔직히 말해 이것이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타결하는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며 “미국 기업들에 대한 그들의 일부 태도 때문에”라고 언급했다. 루비오 장관이 공개 석상에서 쿠팡 문제를 다루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직접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월 루비오 장관은 미국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쿠팡 문제를 언급했다고 전해졌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부터 이어온 무역협상에서 미국의 대(對) 한국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 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대신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했다. 이 관세율은 지난 2월 미 연방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화 하면서, 다소 변화할 가능성이 생겼다. 미국은 다음달까지 글로벌 10%의 대체관세를 일시적으로 부여하면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벌이고 있다.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한 교역을 벌이는 상대국에 보복 성격의 관세를 부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대한 기존 상호관세 세율(15%)을 상회하는 새 관세율을 들고 올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3월 말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 등과 면담한 아미 베라 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 미군의 대북 핵 억지력 제공에 변화가 있느냐고 루비오 장관에게 묻기도 했다. 루비오 장관은 “그곳에서 우리의 태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우리는 그곳에서 위기를 촉발하거나 전쟁에 뛰어들거나 어떤 문제를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다. 실무 차원에서 한국과 매우 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루비오 장관은 백악관이 지난 2월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위해 발표한 ‘해양행동계획’과 관련한 영 김 의원(공화·캘리포니아)의 질의에는 미국 내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것뿐 아니라 몇척(a few)의 선박은 한국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미국의 해양행동계획은 외국 조선사가 미국 조선소 인수나 미국 조선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 내 조선소에 자본투자를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미국 내 생산이 가능해질 때까지 계약 물량의 초기 일부를 소속 국가에서 건조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단, 한국에서 미국 선박을 통째로 건조하기 위해서는 미국 밖에서의 미국 선박 건조와 관련한 제한 규정 적용을 일시 유예하는 미국 대통령의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