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인권리더 신설·14개 관서 전담팀 운영
화성·안산 등 밀집지역 100여곳 추가 기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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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나주시의 한 벽돌 생산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가 지게차 화물에 묶인 채 들어올려지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당국이 이주노동자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최근 폭행·괴롭힘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사전 모니터링부터 감독·권리구제·제도개선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4일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국내 이주노동자는 110만명을 넘어섰지만 언어 장벽과 고용·체류 불안 등으로 피해를 입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인권침해가 뒤늦게 드러나거나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은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선제적 감독 강화 ▷권리구제 강화 ▷사업주·관리자 인식 개선 ▷제도 개선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노동부는 인권침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이주노동자가 모국어로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를 상시 운영한다. 노동포털 재직자 익명제보센터에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항목을 신설하고, 외국인력상담센터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통한 온·오프라인 익명신고 창구도 마련한다.
또 현장과 정부를 연결하는 ‘외국인 인권리더’ 제도를 신설한다. 한국 생활과 근로환경에 익숙한 이주노동자를 선발해 위험 사례 파악과 권리구제 절차 안내를 맡긴다. 올해 50명 규모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에는 200여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감독도 강화된다. 고용허가제(E-9)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간 3000개소 지도·점검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 대상 익명 설문조사를 실시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인권침해 정황이 발견될 경우 즉시 근로감독으로 연계한다.
이주노동자 밀집 지역과 업종에 대한 선제적 관리도 확대된다. 권역별 협의회를 통해 가설건축물 숙소와 산업단지 등 취약 지역·업종을 선정하고, 지방정부와 지방노동관서가 합동으로 기초노동질서를 점검한다. 노무사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고 익명 설문조사를 병행하는 현장 밀착형 체계도 도입한다.
아울러 현재 전국 150개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정기감독과 별도로, 화성·인천·안산 등 이주노동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폭행·괴롭힘 특화 기획감독을 100여개 사업장에서 추가 실시한다. 인권침해 정황이 확인되면 즉시 현장 점검에 착수하고, 지방노동관서·지방경찰청·출입국외국인사무소 간 핫라인을 구축해 공동 대응한다.
권리구제 기능도 강화된다. 안산·경기·인천북부 등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 14개 지방노동관서에 ‘이주노동자 전담팀’을 신설해 인권침해 사건 조사와 감독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피해 노동자에 대해서는 인근 쉼터 연계와 신속한 사업장 변경 지원 등을 통해 가해자와 분리하는 보호조치도 병행한다.
공인노무사가 고용센터에서 출장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다국어 상담원과 연계하는 ‘신고·상담의 날’을 통해 상담과 신고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노동부는 사업주·관리자 인식 개선에도 나선다.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을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 대상에 포함해 인권보호와 갈등관리 중심의 노무관리 컨설팅을 제공하고, 외국인 고용 사업주에게는 권익보호 안내문을 분기별로 발송할 예정이다.
부당한 대우나 위험한 근무환경에 놓인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원활히 옮길 수 있도록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장기적으로는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취업·근로조건·산업안전을 통합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도 검토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이주노동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신고와 권리구제의 문턱을 낮추고 인권침해 사각지대가 없는 현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