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유명무실…사생활 침해 보완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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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서울역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그간 유명무실했던 열차 운전실 내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가 앞으로 예외 없이 전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사고의 명확한 원인 규명과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16년 법 개정으로 운전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됐으나, 그간 ‘운행정보기록장치가 있는 열차는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 탓에 대다수 열차가 CCTV 설치를 피해 왔다. 이에 국회와 감사원 등은 법 취지를 저해하고 사고 원인 분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CCTV 설치 면제 규정을 전면 삭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운전실이 맨 앞 객차에 위치하는 동력 분산식 차량의 특성을 고려해, 현행 ‘동력차’로 한정됐던 설치 대상을 ‘동력차 및 객차’까지 확대한다.
다만 기관사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된다. 운전실 CCTV 영상의 보관 기간은 48시간으로 엄격히 제한되며, 촬영 범위 역시 최소화된다. 수집된 영상은 철도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제한적으로 이용·제공될 예정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사고 원인 분석과 안전 강화를 위해 운전실 CCTV 설치를 추진하는 만큼, 기관사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운행 여건 조성도 충분히 고려해 국민 안전과 열차 운행 안전을 모두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 등과 협력해 기관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열차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수준으로 제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