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시가 1일부터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금지구역에서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줄 경우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은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 놓인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표지판. [헤럴드경제=윤창빈 기자]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길거리 판매대 위에 진열된 음식을 쪼아 먹고 있는 비둘기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SNS를 통해 공개돼 충격을 안기고 있다.
최근 SNS 스레드와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길거리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담은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핫도그, 토스트, 닭꼬치, 어묵 등 각종 길거리 음식을 가득한 진열대 위로 비둘기 두 마리가 있는 모습이 담겼다.
대부분의 음식이 별도 덮개 없이 그대로 노출돼 있었고 비둘기 한 마리가 음식을 밟고 올라서서 자유롭게 핫바 등을 쪼아먹었다.
영상을 공개한 SNS 이용자는 “영상을 찍고 바로 비둘기를 내쫓았다”며 “사장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씀드렸다. 사장님께서는 슬퍼하시면서 해당 음식을 전량 폐기하셨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비둘기 뷔페가 따로 없다”, “우리가 직접 목격하지 못했을 뿐 저런 일 흔할 것 같다”, “이래서 대형마트, 편의점을 간다”, “앞으론 노상 음식은 도저히 못 먹겠다”, “덮개라도 씌워놨어야 했다”, “이제는 길거리 음식도 잘 보고 사 먹어야겠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서울시가 이달부터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6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벌인 뒤 이후에는 수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금지구역에서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줄 경우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은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집비둘기는 본래 산악·자연 서식지에서 생활하던 조류로, 도시 환경에 적응해 먹이원을 확보하며 서식지가 도심으로 확장됐다. 사람의 먹이 제공이 풍부해지며 도심 내 개체 수가 늘고 분변 등 미관과 위생 문제가 커졌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서울광장·광화문광장·서울숲 등 주요 공원·광장과 한강공원 11개 지구 등 총 38개소를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