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층 분양해 놓고 32층까지만 지은 아파트…“입주도 환불도 안돼” [차이나픽]

중국 ‘소유권 제한 주택’ 피해 사례
계약금 받고 32층까지 짓고 ‘먹튀’


중국 상하이 고층 아파트. 기사와 무관함. [123rf]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중국에서 34층 아파트를 선 분양받은 남성이 건물이 미처 32층 높이까지 지어지지 못해 입주도 못하고 계약금까지 일부 날리게 된 사연이 전해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지난 8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산시성에 거주하는 선 씨는 2013년 성도 시안 인근에 있는 한 신축 아파트를 구입했다.

선 씨가 매매한 집은 34층에 있는 전용면적 90㎡였으며, 가격은 ㎡당 2646위안(약 59만 원)이었다. 이는 당시 시세의 약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는데, 해당 아파트 단지가 ‘소유권 제한 주택’이었기 때문이다.

소유권 제한 주택은 중국 농촌 집단 소유 토지에 불법적으로 건설된 주택을 뜻한다. 중국 도시화 과정에서 버려진 농촌 토지를 활용하는데, 정식 인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개발돼 재판매가 어렵고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다. 그럼에도 저렴하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구입을 마다하지 않는다.

선 씨는 2013년에 시행사에게 계약금 11만 7700위안(약 2657만 원)을 납부했다. 시행사는 “각종 인허가 서류는 나중에 발급될 것”이라고 설명했고, 2015년까지 입주를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한 입주 시점이 지나도록 건물은 완공되지 않았다.

이후 2017년 시행사는 건물이 완공됐다며 잔금 납부를 요구했다. 선 씨는 열쇠를 받으면 잔금을 내겠다고 답했다.

몇달 뒤 시행사 측은 선 씨에게 아파트는 애초에 32층짜리라며, 32층 세대를 제안했다. 당시 선 씨는 잔금을 마련할 수 없었다. 그러다 두어 달 후 시행사 측은 32층 세대는 이미 다 팔렸다고 통보했다.

결국 선 씨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시행사는 “돈이 없다”며 기다려 달라고 했다.

이후 시행사는 2020년 2만 위안(약 451만 원), 2022년 5만 위안(약 1128만 원) 등 일부 금액만 돌려줬고, 이후 선 씨의 연락조차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참다못한 선 씨는 당국에 중재를 요청했다. 중재위원회는 시행사에 미지급된 계약금 4만 7700위안(약 1076만 원)과 이자 2만 7000위안(약 609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시행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금 4만 7000위안(약 1061만 원)을 지급해야한다고 명령했다.

하지만 지난달까지 선 씨는 미지급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선 씨는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했으나, 채무자 명의의 예금이나 자산이 없어 당장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연이 알려지자 현지 누리꾼들은 “값이 싼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소유권 제한 주택은 저렴하지만 위험 부담도 크다”, “운이 나쁘지만 어쩔 수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소유권 제한 주택이 위험한 줄 알면서도 구매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어차피 월세로 내야할 돈인데, 그러면 10년이 지나도 내 집 마련은 못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차이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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