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년연장보다 재고용이 현실적”…65세 연장론에 제동
정년연장 밀어붙이면 청년고용 위축 우려…경영계·학계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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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정년연장 정책 토론 학술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권제인 기자] |
[헤럴드경제=김용훈·권제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영계와 일부 학계 전문가들이 국가의 복지 책임을 기업에 떠넘기는 방식이라며 우려를 제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는 17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국가의 복지책임 기업에 떠넘길 건가-일본과 싱가포르 사례에서 얻는 교훈과 과제, 법정 정년연장과 일자리의 미래’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상향하는 방식보다 재고용과 계속고용 제도를 활용한 유연한 고용연장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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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시로 아츠시 쇼와여대 교수가 17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정년연장 정책 토론 학술세미나’에서 일본의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권제인 기자] |
기조발제를 맡은 야시로 아츠시 쇼와여대 교수는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 사례를 소개하며 “일본은 2006년부터 기업이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정년연장·정년폐지·계속고용 가운데 기업이 선택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5년 말 기준 일본 기업의 65.1%가 재고용 등 계속고용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임금곡선을 완만하게 조정하지 않는 한 정년연장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용연장의 기본 방향은 연금수급 연령과 정년 사이의 소득공백 해소는 물론 노동시장 이중구조, 청년고용, 기업부담을 함께 관리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년 상향만으로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며 정년연장, 재고용, 정년폐지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진영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년을 연장하면서 연공급 임금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렵다”며 “국내 연구들은 정년연장이 청년 고용을 감소시키고 총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연한 노동시장 제도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토론자로 나선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고령자의 지속적인 노동시장 참여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청년 신규채용을 축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높은 임금 연공성과 고용 경직성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 없이 정년을 연장하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며 “임금체계 개편과 퇴직 후 재고용 중심의 고령자 일자리 제공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연금 수급연령과의 연계를 강조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주된 일자리에서 고용과 소득을 유지하면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야 한다”며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한 법정 정년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년고용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세대 간 갈등이 아닌 대안적 접근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정지원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일본처럼 법정 정년은 60세로 유지하되 기업이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식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