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자담배 판매소 666곳 집중 점검
112대 자동판매기 위변조 신분증 통과
판매소 절반만 ‘청소년 판매금지’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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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 일대 9개 무인전자담배샵에서 기자가 직접 위조 신분증으로도 전자담배 구매가 가능한지 확인해본 결과, 1곳을 제외한 8곳이 인증철자가 허술했다. 이준영 수습기자. |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 시내 전자담배 자동판매기의 40%가량이 위변조된 신분증을 걸러내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소년 판매금지’ 경고문이 부은 ‘전자담배 판매소’는 58.6% 그쳤다.
서울시는 지난 4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두 달간 서울의 전자담배 판매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전자담배 판매소 666개소 가운데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매장은 190개소(28.5%)였다. 평균 10개 중 3개 매장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와 전자담배 기기 등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담배 자동판매기는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접근성을 쉽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청소년 접근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총 5종류의 신분증을 직접 제작해 자동판매기의 성인인증 장치 작동 실태를 점검했다.
시는 ‘둘리’ 캐릭터 사진을 넣은 주민등록증과 가상 남녀의 사진을 넣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총 5개의 신분증을 만들어 관내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성인인증 장치의 위변조 식별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자동판매기 415대 중 40%에 해당하는 168대가 위변조 신분증으로 인증이 통과됐다. 특히 112대는 위변조 신분증 5종 모두 인증이 통과됐다.
경고문 부착도 미흡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담배판매소 내부와 자동판매기에는 ‘청소년 판매금지’ 경고문을 부착해야 하지만 판매소 내부에 경고문을 부착한 곳은 전체 666곳 중 390곳으로 58.6%에 그쳤다. 자동판매기 운영 매장 190곳 중에서도 경고문을 부착한 곳은 63곳(33.2%)뿐이었다.
또 국민건강증진법은 영업소 외부에서 담배 광고가 보이지 않도록 규제하지만, 광고를 게시한 판매소 375곳 중 254곳(67.7%)은 외부에서도 광고가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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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점검 모습. [서울시 제공] |
시는 이번 점검 결과 담배 자동판매기의 성인인증 장치가 위변조 신분증을 충분히 식별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을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 등 관련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관련기관에 전달했다.
아울러 시는 청소년 판매금지 경고 안내판을 제작해 관내 전자담배 판매소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는 이번 점검 기간 금연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시민을 대상으로 현장 계도를 5956건 실시했다. 시는 금연구역 내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피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지난 4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에 포함되면서 지난달 24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전자담배 규제 확대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법·제도 정비와 함께 현장의 변화도 이뤄져야 한다”며 “서울시는 현장 계도부터 업계의 자정 노력 촉구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며 금연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