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30곳 중 28곳 노동법 위반…노동부, 인사담당자 교육 확대

기획감독서 30개 지자체 중 28곳 노동관계법 위반 적발
교육 규모 510명→690명 확대…임금·퇴직금·근로시간 사례 중심 개편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반복되는 노동관계법 위반을 줄이기 위해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노동교육을 대폭 확대한다.

최근 지방정부 기획감독에서 30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28곳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교육을 통한 사전 예방에 나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함께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확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교육원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교육을 실시해 왔지만, 지자체 참여율은 높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지방정부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기획감독’에서 30개 기초자치단체 중 28곳에서 모두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상당수가 최신 노동관계법령과 판례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노동부는 감독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임금·퇴직금 산정 오류와 수당 차별 등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전면 개편했다. 교육은 근로계약 체결과 종료, 근로시간·휴게·휴일·휴가 관리, 임금·퇴직금 관리, 기간제·무기계약직 등 고용형태별 사례와 실습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교육 규모도 대폭 늘어난다. 당초 17회, 510명 규모였던 교육은 23회, 690명으로 확대되며, 오는 11월 말까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눠 집합교육과 화상교육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모범이 되어야 할 공공부문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과 책임을 느낀다”며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로서 법을 준수하고 노동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인식 개선과 교육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종선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원장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서는 인사노무 담당자에 대한 체계적인 노동교육이 중요하다”며 “지방정부의 노동관계법 준수 역량을 높이고 건강한 노동문화를 만들기 위해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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