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조’, ‘제한상영가’ 판정..국내 개봉 여부 ‘불투명’

영화 ‘미조’(감독 남기웅)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로부터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아 개봉이 지연됐다.

‘미조’는 지난 5월 16일 영등위로부터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다. 영등위는 제한상영가 판정의 사유로 총 7가지 장면을 지적했다.

영등위 측은 “폭력성의 수위가 매우 높고, 비윤리적인 설정 등 일반적으로 사회윤리에 어긋나며 선정성, 폭력성, 모방위험 등의 요소가 과도하다”고 밝혔다.


최근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은 ‘님포 매니악’, ‘잔다라 더 피날레’ 등의 경우 특정 장면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편집 후 재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미조’의 경우 “태어나자 마자 버림 받은 아이가 친부를 찾아가 복수를 한다는 것과 여자로서 접근해 사랑하게 만들고 죽음으로써 복수를 한다는 설정 자체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 왜곡해 사회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의 정서를 현저히 손상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미조’ 측은 “영등위에서 지적한 특정 장면들은 단순한 표현방식의 수위에 있어서 높낮이로 평가될 수 없는 영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상징성을 가진 요소들이다”며 “특정 장면 뿐 아니라 영화의 플롯 자체에 대한 지적은 창작자의 가치를 현저히 훼손하며, 국내 영화인들과 관객들의 지적 권리를 빼앗는 행위”라고 말했다.

올해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은 작품은 김태식 박철수 감독의 ‘붉은 바캉스 검은 웨딩 두번째 이야기 감독판’과 이상우 감독의 ‘지옥화’에 이어 ‘미조’가 세 번째다.

‘미조’는 국내 관객들을 만나기 위해 편집 후 재심의를 신청 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국내 개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미조’는 대전 영유아 유기사건, 지붕 영아 유기사건, 베이비 박스 등장 등 가족 파탄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할 작품으로, 우리 사회의 피할 수 없는 화두를 제시하는 작품이다.
조정원 이슈팀기자 /chojw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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