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20분간 법정 화장실에 숨어…왜?

[헤럴드경제] 영화배우 이병헌(44)씨가 자신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멤버 A(20)씨와 모델 B(24)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24일 출석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1시 37분께 경호원과 매니저 등 6∼7명을 대동하고 모습을 나타냈다. 

▲사진=OSEN

이씨는 ‘모델 B씨에게 부동산을 사준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 ‘B씨와 관련된 소문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인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병헌 씨는 재판 시작 전 이씨의 입장을 들으려는 취재진이 몰리자 20여분간 화장실에 몸을 숨기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개정 전부터 이날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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