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건축 면허 (Contractors License)

캘리포니아에서는 어떤 건설공사를 막론하고 공사 금액이 $500이상일 경우 면허를 소지한 컨트랙터가 공사를 주관하여 시행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무면허 혹은 남의 면허를 빌려 건축공사를 시행하다 적발되면 현장에서 체포될 수 있으며 벌금을 물거나 구속되는 예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 공사 발주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선수금(Down Payment)은 전체 공사금액의 10% 또는 $1,000 중 적은 금액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모르고 선수금을 이보다 많이 주는 경우도 많다.
 
주택 및 각 건물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서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컨트랙터와 계약을 맺고 시공을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선택이다.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지만 알아두면 주택 리모델링을 할 때 도움이 되는 상식을 알아본다. 흔히 건설면허는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General Engineering ▲General Building  ▲Specialty Trade 등인데 특히 스페셜리티 트레이드에는 목공, 전기, 마루 및 카펫, 냉동 및 에어컨, 조경, 유리, 플러밍, 페이팅, 루핑, 수영장, 태양열 등 약 40종류의 각 전문직종으로 나뉘어진다.
 
건설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주관하는 주정부 기관인 CSLB(Contractors State License Board)에 면허시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데, 시험 응시자는 각 전문직종에서 최근 10년 이내에 4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음을 서류상으로 증빙하여야 한다.자격을 갖춘 응시자는 법규 및 Trade(전공)과목에 대해 각각 2시간 30분동안 컴퓨터를 이용하여 시험을 치르게 되며, 시험 당일 곧 바로 합격 여부를 알 수 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면, 주정부 면허위원회 웹싸이트 www.cslb.ca.gov 혹은 1-800-321-2752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임승철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 교장
▶문의
(213) 386-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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