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RP 배당금 은행 실적 향상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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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구제금융(TARP) 자금의 배당금이 일부 수혜 은행들의 영업 실적 향상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금융위기가 발발한 이후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2008년 마련된 TARP 자금을 받은 은행들은 연 5%나 되는 배당금을 분기마다 납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은행마다 영업 실적 회복이 더뎌짐에 따라 배당금 납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남가주 소재 한인은행 6곳도 TARP 지원을 받았는데 이 중 한 곳은 지난 분기 페이먼트를 내지 못했다. 한인은행 6곳이 분기마다 내야하는 배당금은 총 263만6500달러다.
 
TARP 배당금은 우선주 배당이어서 보통주 기준으로 계산되는 손익 정산에서 부담이 되고 있다. 즉 어려운 시기에 불가피하게 지원을 받았지만 경기 회복세가 느려지면서 이 배당금이 오히려 실적 향상에 걸림돌로 작용되는 것.
 
실제로 지난해 11월15일까지 TARP 분기별 페이먼트를 한번 이상 하지 못한 은행의 수가 132개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전 마감일인 9월15일까지 집계(120개)에 비해 12개가 늘었다. 페이먼트를 내지 못한 곳들은 대부분 중소규모 은행들이고 6번 이상 페이먼트를 하지 못한 경우도 7곳에서 19곳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TARP자금 수혜 5년이 경과하는 오는 2013년이면 배당 이율이 9%까지 오르게 됨에 따라 대형은행들은 서둘러 원금을 갚고 있는 추세다. 최근 중국계 이스트웨스트뱅크가 3억650만달러의 TARP 자금 전액을 상환했다. 지난해부터 실적 호조를 보이고 있는 이스트웨스트는 특별한 자본증자없이 전액 상환에 성공해 부러움을 사고 있다.
 
TARP자금을 빨리 갚는 게 낫지만 일부 은행들은 원금 상환은 커녕 배당금 조차 제때 상환하기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는 것이다.
 
만일 페이먼트를 6번 이상 하지 못할 경우 연방재무부가 해당 금융기관 이사회에 관선이사 2명을 지명해 경영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 받는 불이익을 받는다. 

성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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