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모친, 소속사 상대 7억 소송 결국 패소…’딸 돈은 딸 돈’


가수 장윤정의 모친 육모씨가 인우프로덕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딸이 번 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육모씨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육씨는 장씨의 수입 대부분을 관리해오던 중 지난 2007년께 장씨 소속사에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다. 차용증에는 육씨가 7억원을 대여했다고 돼 있었다.

이후 육씨는 장씨 소속사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고 회사 측은 육씨로부터 받은 5억4천만원을 전액 변제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장씨는 자신의 수입을 육씨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차용증 작성 당일 장씨 명의 계좌에서 5억4천만원이 인출됐고, 장씨도 소속사에 같은 금액을 대여한 뒤 모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며 판결문에서 “장씨는 자신의 수입을 육씨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육씨가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온라인 이슈팀기자 /mint_p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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