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가수 조덕배가 아내 최모 씨와 이혼 소송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조덕배 소속사 측은 이에 대해 “자세한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조덕배의 한 측근은 “조덕배가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다”며 “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가정 문제라서 말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덕배는 이혼할 의사가 없는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돼서 당황스럽다”며 “조덕배가 구치소에 있으니 나와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얘기하자는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소속사 원뮤직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9일 “조덕배 씨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서는 자세한 사항을 파악해봐야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며 “본인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야할 것 같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YTN은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덕배 씨가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조덕배의 한 측근은 “조덕배가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다”며 “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가정 문제라서 말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덕배는 이혼할 의사가 없는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돼서 당황스럽다”며 “조덕배가 구치소에 있으니 나와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얘기하자는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조덕배는 지난 1985년 ‘사랑이 끝나면’으로 데뷔해 ‘꿈에’,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나의 옛날 이야기’ 등 수 많은 히트곡으로 사랑 받았다. 지난해 KBS 2TV ‘불후의 명곡-전설을 노래하다’ 조덕배 편에서 그의 히트곡들이 재조명되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가수 아이유의 리메이크 앨범에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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