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MBC는 지난 4일 2년 6개월 간의 법정싸움을 마치고 복직한 이상호 기자에게 다시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노조의 반발이 거세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 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기존 해고 사유를 다시 들먹이며, 정직 6개월의 중징계로 앙갚음했다. 경영진들의 ‘분풀이 징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 기자 징계에 대한 재심을 요구한다. 조합은 부당징계 철회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고 밝혔다.
MBC는 4일 밤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징계사유로 인정된 사안에 대해 징계 양정을 다시 해 재징계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MBC는 이상호 기자가 2012년 12월 17일 트위터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성·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신뢰를 실추”시킨 점, “회사의 허가 없이 외부 매체(팟캐스트)에 출연하는 등 사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조치를 내렸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 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기존 해고 사유를 다시 들먹이며, 정직 6개월의 중징계로 앙갚음했다. 경영진들의 ‘분풀이 징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 기자 징계에 대한 재심을 요구한다. 조합은 부당징계 철회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상호 기자도 지난 3일 트위터에 “징계는 기다림이다. 절차도 복잡하고 작성할 서류도 많지만 9할은 기다림이다. 선고 뒤 재심, 재심 뒤 3차례 소송. 다시 더딘 시간이 이어질거다”라는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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