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규 ‘보이스피싱 잡다’, 빠른 신고로 일당 검거

[헤럴드경제]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대포통장에서 찾으려던 인출책이 연예인 임영규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채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지시에 따라 범죄수익을 인출하려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문모(6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오후 6시30분쯤 서울 금천구 가산동 인근에서 보이스피싱 사기행각을 벌이고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려 한 혐의다.

[사진 = 방송캡쳐]

한편 경찰은 탤런트 임영규(59)씨가 대출업체를 사칭하며 걸려 온 전화를 신고해 인출책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임씨는 이날 오후 3시쯤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임씨는 2년 전 같은 수법에 속아 통장을 보냈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까지 받은 경험이 있었다. 이에 분노한 임씨는 범인을 잡아야겠다고 마음 먹고 일단 통장을 제공하기로 승낙한 뒤 집으로 퀵서비스 배송업자가 올 때를 맞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지 않도록 막고 퀵서비스 배송업자와 문씨가 만나기로 한 장소 인근에서 잠복한 끝에 문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대포통장 계좌에 담겨있던 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할 계획”이라며 “임씨에게는 범인검거 공헌을 평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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