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스파고 2억달러로 가장 많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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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1개 금융기관이 직원들의 개인 메신저 사용 관행을 통제하지 못해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5억 4900만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 받았다.
기관별로는 웰스파고는 가장 많은 액수인 2억 달러의 벌금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BNP파리바와 소시에테제네랄이 각각 1억1000만 달러, 몬트리올은행은 6000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외에도 미즈호증권과 SMBC니코증권, 훌리한로키, 모엘리스, 웨드부시증권 등에도 벌금이 부과됐다.
연방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들은 투자와 거래 등의 결정을 하는 과정에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 19사태 이후 재택 근무가 보편화 되면서 일부 직원들이 편의성을 이유로 왓츠앱과 텔레그램 등 개인 메신저를 통해 업무를 논의했다.
문제는 금융기관 직원이 메신저 앱으로 업무 내용을 논의할 경우 거래 등과 관련한 기록을 남길 것을 규정한 증권거래법을 위반하게 돼 해당 직원뿐 아니라 금융기관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한편 월가 금융기관의 직원들은 “안전성만 따지면 일반 채팅방이 오히려 위험하다”며 “그간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일반 채팅방의 메시지가 논란이 된 직원들이 관행적으로 보안 메시지 앱을 이용해왔다”라고 말했다. 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