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김건희 특검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 아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일명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 권한쟁의심판 검토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총선 민심을 최대한 교란하겠다는 저의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이 되지도 않는 사안을 권한쟁의심판 청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 방침과 관련해 “가족 문제와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여부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법적 대응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재의요구권이라는 권한은 헌법상 대통령에 주어진 고유한 권한”이라며 “이해충돌방지법상 이해충돌로 인한 회피나 기피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 법안 내용도 위헌적 소지가 많다. 그래서 선거의 공정성이나 국민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헌법 원칙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 이후) 재표결을 가급적 지연시켜서 공천과 관련된 분열을 노리고, 그것을 재표결과 관련된 자기들에게 유리한 입장으로 가져가겠다는 아주 악의적인 꼼수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안을 무리하게 폭주해 통과시켰다면 당당히 재표결을 신속히 해서 정리하고, 국민적인 피로감을 줄여야 한다”며 “이것과 관련된 여러 논란을 최소화하고 민생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이란 표현에 대해서도 “법안 명칭에 개인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지도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를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이라고 표현해 왔다.

윤 원내대표는 “법안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된 법이라면, 도이치모턴스 주가조작 관련 법률로 우리가 명칭을 붙이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닌가”라며 “정치적으로 개인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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