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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휴대폰 판매점에 붙은 이동통신 3사 로고. [연합] |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전 시행령을 개정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유도한다.
방통위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시행령 3조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 단서에 예외 기준을 신설하는 안을 보고 받고 접수했다.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및 이용자의 전환비용을 고려해 방통위가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방통위는 22일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방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할 예정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단통법 폐지는 국회 협조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법 폐지 이전에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비용이 절감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업자 간의 자율적 보조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전주방송의 최다액출자자를 기존 일진홀딩스에서 일진다이아몬드로 변경하는 내용의 승인 심사 기본계획도 의결했다. 일진다이아몬드는 일진홀딩스의 자회사로 지난달 18일 전주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했다.
방통위는 다음 달 초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 재정적 안정성 등을 충분히 논의한 뒤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