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갈아타기 더 쉬워지겠네…중도상환수수료, 하반기부터 본격 사라진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대출을 갈아탈 때마다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부과되던 중도상환수수료가 줄어들 전망이다. 또 같은 은행에서 변동금리 상품을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때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등 올 하반기부터는 개선된 제도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올 2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하면 6개월 후부터 개선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상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됐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내에 상환할 시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하도록 돼있었다. 이에 은행들은 대출 실행 3년 안에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려는 소비자들에게 획일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해왔다.

금융위는 “금융사의 영업행위·상품특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합리적 부과 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모바일 가입시에도 창구 가입과 중도상환수수료가 동일하게 운영되는 등 획일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대출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며, 이외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외로 금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금감원은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필요조치 사항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 현황에 대한 공시를 함께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은 불필요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현재는 대면·비대면 모집 채널간 중도상환수수료가 동일한데 이를 차등화하는 한편, 같은 은행 안에서 변동금리 상품을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때도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제도 개선으로 주요 은행이 벌어들이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도 줄어들 전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이 벌어들인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지난 2020년 2844억원, 2021년 3174억원, 2022년 2794억원 등 매년 3000억원에 달했다. 반면 수수료 감면을 시행한 지난해부터 해당 수입이 1813억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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