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료분쟁 이유 봤더니…10건 중 3건이 ‘건강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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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지난해 의료분쟁의 원인으로 10건 중 3건이 ‘건강악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규모별로는 대형 병원일수록 조정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았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은 ‘2023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통계연보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처리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운영 관련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상담, 조정신청 및 개시, 감정, 조정·중재 등 12개 대항목과 357개의 소항목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최근 5년간 조정신청 접수건수는 1만1407건으로, 2023년은 2147건으로, 전년 2051건 대비 4.7% 증가했다.

같은 기간 피신청인이 의료중재원에 조정 참여 의사를 통지함에 따른 조정개시율은 65.8%였고, 지난해 조정개시율은 66.8%로 5년간 조정개시율 대비 1.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종별 누적 조정개시율은 상급종합병원 75.1%, 종합병원 71.8%, 병원 66.0% 의원 52.6% 순이었다.

의료사고 감정 처리된 7541건을 사고내용별로 분류하면 증상악화 2483건(32.9%), 진단지연 622건(8.2%), 장기손상 539건 (7.1%), 신경손상 526건(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누적 성립금액은 약 507억원으로, 평균 성립금액은 1010만원이었다.

누적 조정성공률(의료분쟁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 중 양 당사자 간 합의조정이 성립된 사건 비율)은 66.2%로, 지난해 조정성공률은 69.1%로 5년동안 5.7%포인트 상승했다.

박은수 의료중재원 원장은 “2023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통해 의료분쟁 현황을 파악하고 의료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의료분쟁에 대한 합리적 정책 설계와 학술연구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통계연보는 의료중재원 누리집(알림마당〉자료실〉정기간행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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