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
[헤럴드경제(창원)=임순택 기자] 경남도가 지난 20일 올해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도·시군 누리집, 공보, 위택스(지방세인터넷 납부 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했다.
‘명단공개 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을 공개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사회 전반에 성숙한 납세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행정제재로,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에서 동시에 공개된다.
이번 경남도의 명단공개 대상은 총 504명(지방세 442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2명)이다.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체납액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지난 자로, 지난달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지난해 공개한 570명(지방세 492,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8)보다 66명이 줄어 1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중 분납 등을 통해 체납액이 1000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사망,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 명단에서 제외했다.
경남도는 지난 3월 공개 대상자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간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부여했다. 제출 기간 중 체납자 302명이 34억6000만원을 자진 납부했다.
공개 사항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다.
지방세의 경우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하며, 행정안전부·도·시군 누리집을 비롯해 공보와 위택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자는 총 442명으로 개인 316명(92억 원), 법인 126개 업체(37억 원)고, 체납액은 총 129억원이다.
시군별로 보면 시는 창원 128명 34억원, 김해 84명 20억원, 진주 45명 9억원, 거제 39명 21억원 순이다. 군은 창녕 16명 4억원, 함안 8명 3억원, 고성 8명 2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자의 종사 업종은 건축·부동산업이 153명(34.6%)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09명(24.6%), 도·소매업 67명(15.1%), 서비스업 49명(11.1%)이 그 뒤를 이었다.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억원 이하 체납자는 430명에 106억원이며, 1억원이 넘는 체납자는 12명에 23억원으로 이는 공개대상자 총 체납액의 1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 공개자는 총 62명으로 개인 48명(29억원), 법인 14개 업체(7억원)이며, 체납액은 총 36억원이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시는 김해 13명(4억원), 거제 10명(3억원) 순이며, 군은 합천 5명(2억원), 창녕 5명(1억원) 순으로 공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는 과징금이 22억원(59.4%)으로 가장 많았고, 지적재조사조정금 7억원(19.1%), 부담금 4억원(10.4%), 이행강제금 3억원(6.9%) 순으로 많았다.
2018년부터 명단공개를 시작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외수입 중 법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성격의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의 체납에 대해서만 조세에 준하는 체납관리로 명단공개를 한다.
서창우 경남도 세정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를 통해 자진납부와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하고,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체납액을 내지 않는 자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