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2차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14일 표결

야6당 의원들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헤럴드경제=안대용·박상현·김해솔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표결은 1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야당 의원들이 주도해 12일 오후 발의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은 탄핵소추가 발의됐을 때 의장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본회의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법사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않는 경우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돼 있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오후 2시 3분 본회의에 보고됐기 때문에 24시간이 지난 후 14일 오후부터 16일 오후 사이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

다만 민주당은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이날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14일 오후 5시에 표결한다는 입장이다.

통상 교섭단체로부터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최 요청을 받으면 양당 의견을 듣고 제반 사정을 종합해 의사일정을 확정하는데, 비상계엄 이후 정국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민주당이 요청하는 일정대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의사일정 권한을 갖고 있는 우 의장은 거듭 기자회견 또는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후 군 병력의 국회에 진입했던 일련의 상황을 비판해왔다. 지난 7일 첫 번째 표결 때도 민주당에서 요청한 7일 오후 5시에 본회의가 시작됐다.

지난주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후 전날(12일) 오후 다시 국회에 제출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 소속 의원 및 김종민 무소속 의원 등 총 190명의 의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첫 번째 발의됐다 폐기된 탄핵소추안과 비교해 구체적 탄핵소추사유 등이 보강됐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 등을 통해 언급된 ‘윤 대통령의 직접 명령’ 관련 정황 등이 추가로 담겼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는 진술(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관련 내용 등이다.

반면 첫 번째 탄핵소추안에 담겼다가 적절성 여부가 논란이 됐던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 관련 부분 등은 이번 탄핵소추안에서 빠졌다. 첫 번째 탄핵소추안에는 “(윤 대통령이) 소위 가치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 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며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직위에 임명하 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의무를 내팽개쳐 왔다”는 내용이 포함됐었다.

아울러 위헌적 시행령 통치, 재의요구권(거부권) 남발 등에 대한 포함 여부가 검토됐으나 최종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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