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탄’이 ‘반탄’ 2배…‘윤석열 파면해야’ 62%[數싸움]

9일 공개된 NBS 여론조사 결과 ‘직무 복귀시켜야’ 의견은 33%

 

윤석열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공개적으로 ‘대선 준비’ 이야기를 꺼내진 않지만 2025년 새해가 시작된 이후 정치권에선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물밑 움직임이 점점 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다음주 본격적인 첫 변론기일을 앞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여론조사 결과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6~8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비율이 62%로 집계됐다. 9일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다.

반면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33%로 조사됐다. 수치만 놓고 볼 때 단순히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물론, ‘파면해야 한다’는 ‘탄핵 찬성(찬탄)’ 의견이 ‘복귀시켜야 한다’는 ‘탄핵 반대(반탄)’의견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셈이다.

헌재는 기본적으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토대로 해서 국회 소추위원 측과 윤 대통령 측의 변론 등 입장을 듣고 법리적으로 판단해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탄핵심판의 특성상 여론의 흐름과 아주 무관할 수만은 없는데다 의식하지 않을 수도 없다는 점에서 국회 소추위원 측과 윤 대통령 측 모두 헌재의 절차 진행 하나 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런 상황에서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된 것이다.

[NBS 제공]

연령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40~49세에서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75%로 가장 높았다.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22%에 불과했다.

이어 ▷30~39세(파면해야 73%, 복귀시켜야 20%) ▷18~29세(파면해야 70%, 복귀시켜야 19%) ▷50~59세(파면해야 68%, 복귀시켜야 30%) ▷60~69세(파면해야 51%, 복귀시켜야 48%) 순으로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 비율이 높았다. 70세 이상에서만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63%,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32%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광주·전라에선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93%,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6%를 기록했다.

이어 ▷인천·경기(파면해야 65%, 복귀시켜야 30%) ▷대전·세종·충청(파면해야 61%, 복귀시켜야 36%) ▷서울(파면해야 60%, 복귀시켜야 34%) ▷부산·울산·경남(파면해야 56%, 복귀시켜야 40%) ▷강원·제주(파면해야 54%, 복귀시켜야 41%) 순으로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 비율이 더 높았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이상섭 기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이후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고, 오는 14일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헌재법 30조 1항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원칙적으로 구두변론으로 진행된다.

역사상 첫 대통령 탄핵심판이었던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심판 1회 변론기일은 15분 만에 마무리됐다. 2017년 1월에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은 그보다 짧은 9분 만에 끝이 났다.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하게 되면 윤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일종의 훈시규정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법이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다, 역대 두 차례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기간을 감안할 때 헌재의 탄핵심판 결론은 아무리 늦어도 올해 상반기 중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그 어떤 접수 사건보다 빠르게 심리를 진행해왔다.

특히 ‘8인 재판관 체제’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론을 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오는 4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까지는 최소 8인 체제가 이어진다.

반면 헌재가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한다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22.8%다.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자세한 내용은 전국지표조사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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