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최대주주 영풍과 자회사 SMC 상호주 인위적 조성 지적
2014년 신규 순환출자 금지 규제 도입 후 첫 위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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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공동 취재단] |
[헤럴드경제=심아란 기자]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해 고려아연, 고려아연의 완전 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의 전현직 이사진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31일 신고했다고 밝혔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최윤범 회장이 고려아연에 대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상호출자를 제한하는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탈법적인 출자구조를 만들어냈다”며 “고려아연과 최 회장은 물론 이에 동조한 박기덕 사장, SMC CEO인 이성채, CFO인 최주원 등을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금지 및 탈법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앞서 고려아연 임시주총을 하루 앞둔 22일 늦은 오후 고려아연이 100% 지분을 보유한 호주 소재 유한회사 SMC가 최 씨 일가 등이 보유한 영풍 지분 중 10.33%를 575억원에 인수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고려아연 지분 25.4%를 소유한 1대주주 영풍과 상호주 구도를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MBK 측은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1조에 따라 금지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간 상호출자 금지를 회피한 탈법행위(공정거래법 제36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SMC는 호주에서 아연제련업을 영위하며 2023년 말 기준 792억원의 현금성 자산을 소유 중이다. 고려아연의 지급보증을 받을 정도로 재무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있으나 인수 유인이 없는 영풍의 주식을 취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 제도가 도입된 이후 고려아연 사례와 같이 노골적으로 제도를 회피하는 탈법행위는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만큼 해당 제도의 엄중함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이 깊이 인식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MBK 측은 “지분율이 열세하고 집중투표를 통한 이사선임이 좌절될 위기에 처한 최 회장 측은 고려아연에 대한 부당한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최후의 수단으로 전례가 없는 규제 회피를 시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 회장의 탈법행위는 2014년 신규 순환출자 금지 규제 도입 이후 최초로 해외 계열사를 활용해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한 ‘대형사건’”이라며 “이러한 탈법행위에 대해 즉각적이고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방식의 상호출자 금지에 대한 탈법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질 수 있고 기업집단 규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