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날 죽이고 싶어하는 것 같아”…구제역 “中간첩이라고 한 적 없어, 법적 대응할 것” 반박

유튜버 쯔양과 구제역. [뉴시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최근 자신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이 유죄 판결받았지만, 여전히 ‘중국 간첩설’, ‘정계 연루설’ 등 허위 사실과 음모론 등이 계속돼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쯔양 공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측은 “쯔양을 중국간첩이라고 한 적 없다”며 이를 정정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황앤씨 김소연 변호사는 24일 입장을 내고 “JTBC ‘뉴스룸’은 쯔양의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제 발언 일부를 편집·송출했다”며 “해당 보도에는 마치 제가 ‘쯔양이라는 이름이 왜 생겼는지 모르겠다’ ‘쯔양이 중국 인민망과 관련 있고 비밀경찰이다’라는 식의 발언을 한 것처럼 전달됐지만, 이는 다음과 같은 발언의 일부만 짜깁기 한 것으로 실제 맥락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실제로 발언한 것은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뭐 제가 쯔양을 안봐서 모르는 건지 모르겠는데, 쯔양이라는 이름이 왜 생겼는지 저는 모르겠다”, “‘쯔양의 소속사 관계자들 그리고 이번에 5000만원 구제역하고 협의 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청년 페이다 뭐다 해서 중국과 관련된 여러가지 사업들이 있다”, “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 장사의 신과 관련된 거기에 전부 관계돼 있는 것으로 지금 여러가지 정황증거들이 나오고 있어 완전 국면전환이 되고 있다” 등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위 발언 취지는 쯔양이 직접 중국 인민망이나 비밀경찰 의혹에 연루됐다는 것이 아니라 쯔양이 출시한 정원분식 위수탁 운영과 소속사 이사와 협업 중인 박현철 액터코퍼레이션 대표 겸 S&S컨설팅 운영자가 왕해군·동방명주 등 중국 비밀경찰서 의혹 당사자들과 연관돼 있다는 사실을 설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박현철이 운영하는 S&S컨설팅에는 쯔양 소속사 이사인 최소원이 이사로 등재돼 있으며 박현철은 과거 ‘청년페이 코인’으로 논란이 일었던 한국청년위원회 이사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며 “더 나아가 동방명주·왕햐군이 중국 인민망과 연간돼 있다는 보도가 쏟아지던 당시, 박현철은 왕해군과 접촉해 논란이 된 국회의원 김두관 의원의 행사를 지원하는 게시물과 사진을 직접 올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박현철은 쯔양 소속사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을 뿐 아니라 청년페이 사업 및 한국청년위원회와도 관련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중국 인민망 비밀경찰서 의혹 당사자들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JTBC ‘뉴스룸’은 제 발언을 의도적으로 편집함으로서 마치 제가 ‘쯔양이 중국 간첩과 직접 연루됐다’고 주장한 것처럼 허위 보도를 했다”며 “이 같은 허위·왜곡 보도는 앞으로 있을 구제역 이준희 항소심 재판에도 또 다시 언론 선동으로 악영향이 있을 것이 예상되며, 변호사로서 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상적은 법률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중대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보도를 정정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쯔양은 지난 21일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간첩설부터 정계 연루설 등 2차 가해가 이뤄지고 있다”며 “제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든지 검찰 측에서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게 이상해 그쪽과 관계가 있다고 한다. 그냥 저를 죽이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호소했다.

쯔양은 또 자신의 중국 비밀경찰 연루설에 대해 “나는 중국을 가본 적도 없다. 정치 관련해 나를 연관 지으면 나는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듣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은 지난 20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이날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했으며, 쯔양 정보를 구제역에게 제공한 최모 변호사 전 기자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두 사람을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구제역은 항소를 하겠다고 밝혔다.

구제역 측은 “단지 용역비를 받은 것때문에 범죄가 인정돼 마녀사냥을 당한 만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정확한 사실관계를 다퉈보려 한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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