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개 사업장 중 81개소에서 위법 적발…67개소(82.7%) 시정
김문수 “불법행위는 노사불문 엄정 대응…노조 자주성 향상 기여할 것”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당국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200개 사업장 가운데 40%가 넘는 81개 사업장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노동자의 단결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노동조합의 강대화에 대처해 해고권의 행사, 단체교섭의 거부 등으로 노조의 약체화를 꾀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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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기획 근로감독 위법사항 적발 현황 [고용노동부 제공] |
고용노동부가 26일 공개한 ‘부당노동행위 기획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당국은 감독 대상 200개소 중 81개소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불법 운영비원조 ▷교섭 거부·해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위법한 단체협약 등 총 11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위법사항 가운데 가장 빈번했던 것은 ‘위법한 단협·단협 미이행’으로 총 54건(48.7%)이 적발됐다. 이어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29건·25.7%)’, ‘불법운영비 원조(20건·17.7%)’, ‘교섭거부해태·불이익취급(4건·3.3%)’, ‘기타(5건·4.1%)’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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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노동행위 주요 위법내용 및 시정 사례 [고용노동부 제공] |
고용부는 감독을 통해 드러난 위법사항이 신속하게 시정될 수 있도록 시정지시했고, 그 결과 위법 적발사업장 81개소 가운데 67개소(82.7%)가 시정을 완료하고, 14개소(17.3%)는 시정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정 중인 사업장의 시정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의법조치할 계획이다. 부당노동행위로 적발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위법한 단협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단협 미신고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시정 완료 사업장 역시 재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이 재적발될 경우 즉시 형사처벌하고, 향후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지속하는 등 노사 불법행위에 대해 상시 점검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이번 기획 감독을 단발성으로 끝내지 않고, 앞으로도 산업현장 전반의 법치확립을 위해 임금체불, 중대재해, 직장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불문 엄정 대응함으로써 노조의 자주성 향상과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