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p 인하하면 기업 투자 2.2조원 증가 기대
韓 대·중견기업 17%, 글로벌 15%보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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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용인시 기흥에 위치한 삼성전자 차세대 반도체 R&D단지. [삼성전자 제공] |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마련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효과를 높이려면 최저한세율을 글로벌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황상현 상명대 교수에게 의뢰한 ‘기업의 K칩스법 활용과 투자 제고를 위한 최저한세제도 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10일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반도체를 비롯해 백신·2차전지·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기업의 설비투자 시 세액공제를 5% 포인트 높이는 내용의 K칩스법이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황 교수는 보고서에서 “대·중견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한세율로 인해 세액공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없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촉진 효과가 반감된다”고 지적했다.
최저한세율은 법인과 개인이 최소한으로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율을 의미한다. 투자세액공제 등 조세감면 혜택을 적용받더라도 실제 납부하는 세액이 최저한세 규모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에 대해선 조세감면을 배제하고 납부해야 한다.
우리나라 최저한세제도는 1991년 도입 초기 단일 세율구조였으나 1997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과세하는 2단계 세율구조로 바뀌었다. 2005년부터 대·중견기업은 과세표준에 따라 초과누진세율을 적용받는 복잡한 구조를 띠게 됐다.
1999년과 2025년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중소기업은 12%에서 7%로 최저한세율이 낮아졌다. 반면,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대·중견기업의 경우 오히려 15%에서 17%로 높아졌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최저한세 최고세율이 17%(대·중견기업 기준)로, 글로벌 최저한세율(15%)보다 높아 기업들의 투자 확대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들이 조세피난처로 이익을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설정된 최소 세금 기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 회원국을 중심으로 약 140개국 이상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작년부터 동참하고 있다.
보고서는 최저한세율이 1% 포인트 인상되면 총자산대비 투자는 0.040% 포인트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최저한세율 1% 포인트 인상 시 총자산대비 투자는 0.069% 포인트 감소해 최저한세율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저한세율이 1% 포인트 낮아지면 투자액은 약 2조2469억원 증가하고, 그 중 대기업 투자 증가액은 약 1조7689억원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돼 세액공제 금액이 줄어들면서 기업의 투자와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 교수는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전략기술 R&D·투자세액공제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한세율을 인하하거나 적어도 R&D·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선 최저한세 적용을 제외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1000억원 초과 과표에 놓인 대·중견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7%에서 글로벌 수준인 15%로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