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50%·당원 50%’로 결선 유력
洪 “양자 경선, 탄핵 대선 모르는 것”
친유계 “역선택 방지, 민심 반영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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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사진=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는 1차 예비경선을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로 치르고, 이를 2명으로 줄이는 결선 투표를 ‘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실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국민의힘 21대 대통령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첫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복수의 경선안을 검토해 비상대책위원회에 넘겼다. 경선 룰은 10일 비대위 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안이 맞다”며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 더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2021년 20대 대선 경선 당시에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를 통해 후보가 8명으로 좁혀졌고, ‘당원 투표 30%, 일반 국민 여론조사 70%’을 통해 최종 4인 경선이 치러졌다.
선관위는 별도의 당헌·당규 개정 없이 경선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물리적인 시간 부족과 룰 변경 시 후보별 유불리에 따른 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다. 선관위원인 호준석 당 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을 만나 “어쨌든 최종엔 당헌대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본 경선은 당헌·당규에 명시된 ‘대통령 선거인단(당원) 유효투표 결과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경선 과정에서 실시되는 여론조사 대상을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제한하는 ‘역선택 방지 특례 조항’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역선택 방지 조항은 경쟁 정당 지지층의 당내 선거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지만, 외연 확장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 같은 경선 룰이 확정될 경우 대선 출마 의지를 밝혔던 잠룡들의 셈법도 복잡해질 전망이다. 대선주자로 분류되는 인사 측 관계자는 “결선투표를 치를 경우 1·2위 주자에게 표가 몰리게 되고, 4인 경선 때와 비교해 표 계산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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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대구시장 [사진=국회사진기자단][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번처럼 탄핵 대선일 경우 본선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고, 양자 경선을 하면 감정이 격앙돼 경선 후 봉합에 시간 보내다가 본선에 참패한다”며 “원샷 4자 경선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홍 시장은 “양자 경선 운운은 탄핵 대선판을 모르는 사람들의 탁상공론”이라며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지난 대선 경선 후 봉합에 실패했고, 그 후유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걸 알아야 한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 측도 반발했다. 친유계로 분류되는 유경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선관위 논의 사안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의 유권자 수는 4430만명이다. 거기서 1000명 정도가 일반 여론조사에 답을 하는데 선택될 확률은 0.002%”라며 “누가 할 일 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속이고 들어와 있지도 않은 우리 당 유력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거짓 답변을 준비한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역선택 방지 조항을 고집하는 여론조사가 민심을 반영한다는 주장은 결국 ‘100% 당심’을 반영하는 조사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하는 거짓이고 사기”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앞서 “중도에서 이재명을 이기는 후보만이 대선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며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선출한 ‘민심 100%’ 경선을 주장해 왔다. 당시 국민의힘은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앞서 진행된 TV조선 유튜브 인터뷰에서 “당 선관위가 이재명을 이기는 방식이 아닌 결정을 한다면 (출마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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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전 의원 [연합] |
한편 선관위는 ▷10일 대선 후보 등록 공고 ▷14~15일 후보 등록 ▷16일 1차 경선 진출자 발표 ▷5월3일 최종 후보 발표 등 일정을 잠정 확정했다. 후보 기탁금은 최대 3억원 이내에서 조정하기로 했고, 당원 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K(케이)-보팅’ 신청 기한 마감에 따라 자체 모바일 투표로 실시하기로 했다. 경선 여론조사 불공정 시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각 선거 캠프에 여론조사 실시 이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선거인단 명부 사용 대장을 작성해 당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명태균 방지 조항’도 도입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