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금융 전문성 가진 ‘녹색금융’ 인력 키우자”

환경부·금융위 등 업무협약
“올해 전문인력 200명 양성”


환경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한국금융연수원 기관장들이 23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준수(왼쪽부터) 금융연수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완섭 환경부 장관, 이복현 금감원장, 김영기 환경산업기술원장 직무대리 [환경부 제공]


환경부와 금융 부처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친환경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에 힘을 모은다.

환경부는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한국금융연수원과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폭염, 홍수, 가뭄 등 기후위기로 생기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녹색금융의 역할에 주목하고, 정부 부처간 협력을 통해 녹색금융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공동개발 및 운영 ▷녹색금융 전문인력을 금융권에 활용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 ▷교육 기반시설과 자원 교류 ▷홍보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난해 12월에 제정된 ‘녹색여신 관리지침’에 따라 자금의 사용 목적이 녹색 경제활동인지를 판단하는 전문인력을 확대한다.

협약기관들은 기후·환경 및 금융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녹색금융 전문가를 육성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 교육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부터 실제 금융권 현장 적용 실무 등을 주제로, 금융회사와 환경 관련 기관 경력 1년 이상 재직자 100명씩 총 200명을 대상으로 1·2차에 걸쳐 진행된다.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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