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한다. 해병대는 10일 “순직 해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된 박 대령을 11일부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재보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국방부가 지난 2023년 8월 채해병 순직 조사 결과를 경찰에 넘기지 말라는 지시를 어기고 사건을 이첩했다는 이유로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하고 보직해임한지 1년 11개월만이다.
해병대의 수사단장 재보직은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사건을 수사 중인 ‘해병 특검’이 박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한데 따른 것이다. 해병 특검은 전날 박 대령이 항명죄로 기소된 1심에서 ‘정당하지 않은 명령에 불복한 것은 항명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데 대해 타당하다고 보고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 해병 특검은 1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의 항소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며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수사하고 기록을 이첩한 것은 적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반면 군검찰의 박 대령에 대한 기소에 대해서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박 대령 변호인단은 “박 대령이 현직 군인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고 특검이 밝혀야 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 진상규명 과제 역시 진행 중”이라며 “박 대령과 변호인단 역시 남은 과제의 해결에 앞으로도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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