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 실사·공시 의무화 본격화…기업 “실무 대응전략 시급”
인사노무, ESG의 핵심 부서로 부상…“국제 규범 이해 필수”
재단 “정책·교육·컨설팅 등 노동인권 경영 전방위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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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이 24일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글로벌 ESG 경영과 노동인권 실천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노사발전재단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이제는 국내법 준수만으로는 부족하다. 인사노무 부서가 글로벌 노동인권 규범을 선도적으로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 때다.”
노사발전재단은 24일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글로벌 ESG 경영과 노동인권 실천’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실사(CSDDD)와 ESG 공시 의무화가 강화되면서, 국내 기업의 실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취지다.
이번 세미나는 ESG 공시 기준 변화와 인사노무 리스크 관리, 국내 정책 동향 등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연우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이 올해 상반기 ESG 공시 보고서 사례를 바탕으로, 노동인권 공시 기준의 변화와 기업 인사·노무 실무에 미치는 시사점을 짚었다. 이 전문위원은 “2025년 이후 노동인권 공시는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될 것”이라며 “공급망 전반에 걸친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지 않으면 기업 이미지와 신뢰도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선 이진우 변호사가 연단에 올라 글로벌 노동인권 규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인사·노무 부서의 리스크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UNGPs(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지침), EU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등 국제 규범이 실질적인 인사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며 “단순한 국내법 준수에서 벗어나 글로벌 감사 기준에 부합하는 통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박태성 사무관이 국내 ESG 관련 법·정책 동향을 설명하며, 공급망 실사법의 입법 흐름과 국가인권위의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특히 그는 “노동·인권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높아지는 만큼,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ESG 전략 수립의 중심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 기업 관계자는 “글로벌 ESG 요구가 현장 실무에 어떻게 반영돼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리였다”며 “국내외 규범의 흐름을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정비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노사발전재단 박종필 사무총장은 “ESG 공시와 노동인권 실사 등 국제 기준이 실무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재단은 기업들이 이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 발굴, 교육, 컨설팅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오프라인 120여 명, 온라인 230여 명 등 총 3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참여자 대부분은 기업 인사·노무 관리자 또는 ESG 실무 담당자였다. 세미나 자료집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해외진출기업 노무관리’ 자료실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