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합법화 지원

상담센터·감경기간 3년으로 확대
법령 개정…생활 밀착 규제 완화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마포구 제공]


서울시가 실수요 시민들의 생활 불편과 이행강제금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정부가 전국 15만동에 달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합법화 조치를 검토한 가운데 서울시도 보폭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6일 소규모 위반건축물 지원 브리핑에서 ▷행정 지원 ▷조례 개정 ▷제도개선 등 3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주거용 위반건축물’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한 뒤 나온 조치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창틀·지붕 등 소규모 시설도 위반건축물로 적발되고, 이전 소유자가 설치했더라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다. 특히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돼 시민 부담은 더욱 가중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해 우선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건축사회 협력 아래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를 설치해, 시민들이 사후 신고를 통해 합법화할 수 있는 가능 여부를 상담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히 2·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한시적으로 완화된 용적률 범위 내에서 이뤄진 증축은 기존 위반 건축물도 사후 추인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시는 현재 1년으로 한정된 ‘이행강제금 감경 적용 기간’을 최대 3년까지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소규모 위반이나 소유권 변경 등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감경 혜택을 장기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8월 회기에 상정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건축법 개정 건의도 진행하고 있다. 캐노피·파고라 등 보행 및 생활편의시설이 현행 법령상 모두 위반으로 간주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들 시설의 바닥면적 제외 기준 도입과 일조사선 규정 완화를 지속해서 협의 중이다. 또한 올해 3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이 신속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의견을 전달했으며,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달 해당 법률 제정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시는 상업시설의 위법 구조물이나 다중 밀집 지역 위반 사례에 대해선 단속을 강화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엄정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시민의 주거 안전과 편의를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생활에 맞춘 제도 개선과 규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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