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검사 안 받은 무면허 70대가 몬 승용차, 추돌 후 전복

무면허 70대가 몬 승용차가 도로 위에 전복된 모습. [부산 동부경찰서]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부산에서 70대 무면허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고 뒤집어졌다.

6일 부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8분쯤 부산 동구 중앙대로에서 7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유턴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추돌한 뒤 전복됐다.

이 사고로 A씨와 피해 차량 운전자 B(60대)씨 등 2명이 다쳤다.

조사 결과 A씨는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제때 받지 않아 무면허 상태였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A씨를 도로교통법(무면허)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면허 갱신 시 반드시 적성검사를 받아야한다. 2019년 1월 1일 이후 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 적성검사가 의무화됐다.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가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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