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8000만원 이하 대출한도↓
전문가 “무주택자 주거 안정 우려”
정부가 디딤돌·버팀목대출 등 정책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 강화가 현실화하면 현재 신생아특례대출을 받고 있는 차주 10명 중 6명은 대출 한도에 타격을 입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방위적인 대출옥죄기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련기사 20면
12일 헤럴드경제가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책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신생아특례대출 잔액은 15조236억원(디딤돌·버팀목 합산)으로 나타났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출산이나 입양을 한 가구를 위한 대표적인 주택도시기금의 정책 대출이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2억원(맞벌이 경우) 이하인 가구에 한해,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입할 때 최대 4억원까지 대출해 준다. 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제한이 있을 뿐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이유로 연 소득을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전혀 적용받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전세자금대출과 정책대출까지 DSR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DSR은 소득 대비 대출 한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가장 강력한 대출규제책으로 꼽힌다.
본지가 이연희 의원실에서 받은 올 상반기 신생아특례대출(디딤돌)을 받은 차주의 소득분포를 바탕으로 은행권에 시뮬레이션을 의뢰한 결과, DSR규제 적용 시 가구당 연소득 8000만원부터 대출 한도 축소가 현실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법상 한 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은 연 소득의 40%(DSR 40%)를 넘길 수 없다. 은행권에선 이 규제를 적용했을 때 최대 4억원의 금액을 ‘영끌(영혼까지 대출)’할 수 있는 연 소득은 6500만원(대출금리 4.5%·30년 만기 기준 단순계산)부터로 본다. 여기에 신용대출 등 기존의 대출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차주는 DSR 규제로 인해 최대 한도인 4억원을 대출받지 못할 것으로 분석된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보면 신생아특례대출 차주 중 약 60%가 대출 한도 축소가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정책 대출까지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될 시 서민의 주거 안정이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주택 시장에 유입되는 현금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주거 양극화가 더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홍승희·윤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