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協 “주 52시간제, 혁신경쟁 뒤처져”

“생산성 급감에 인건비 부담 가중”
“근로시간 총량제·R&D 인력 예외”
현실적 대안 유연근로제 확대 촉구
국민의힘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벤처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정책 간담회 참석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 제공]


“벤처기업에서 주 52시간제가 말이 안 된다는 건 경영자뿐 아니라 직원도 압니다. 제대로 따지고 들면 불법투성이니, 서로 조마조마한 심정이죠.”(인공지능 서비스 관련 A벤처기업 대표)

벤처기업계가 주 52시간제 도입 경영난을 호소하며 유연근무제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단기간 프로젝트성 작업이 많은 벤처기업으로선 주 52시간제 자체가 현장과 너무 괴리가 크다는 호소다. 이대로라면 치열한 혁신 속도 경쟁을 이겨낼 수 없다는 절박함도 토로했다.

벤처기업협회(벤기협)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 등과 ‘벤처·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정책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 간담회는 현행 주 52시간제가 벤처·스타트업의 프로젝트 중심 업무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현장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데에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센터장, 이태규 두들린 대표, 벤처·스타트업 3명의 개발자 등도 참석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주 52시간제가 벤처·스타트업의 다양한 근무 형태와 프로젝트 중심 업무 방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근로시간 운영에서 현장의 어려움이 크다”며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정민 벤기협 사무총장도 “현행 주 52시간제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움직이는 벤처·스타트업의 업무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생산성 저하, 인력 운영 어려움, 비용 부담 증가 등 기업 현장에서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며 “근로시간 총량제 도입을 통한 단위 기간 유연화와 R&D 핵심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예외 적용 같은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일선 현장 분위기는 더 심각했다. 업계 대표들은 “벤처·스타트업은 프로젝트 단위로 단기간 몰입해 성과를 내야 하는데, 현행 제도에서는 근로시간 제약으로 필요한 인력 운영이 어렵다”며 “추가 투입 인력 및 인건비 부담까지 커져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어 기업의 혁신 속도와 성과 창출이 늦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프로젝트 일정상 단기간 집중 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근로시간 제약으로 인해 업무 효율성과 개발 속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유연근로제 확대와 실질적 제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혁신 속도와 기업 경쟁력을 지키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소희 의원은 “연구개발직과 일정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고 연장근로 총량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배경도 이 같은 현실 때문”이라고 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원장도 “국회와 정부가 함께 연구개발직과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직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연장근로 총량 관리제 도입 등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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