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기준 신정법 과징금 기준 논의 중
타 금융권 대비 부과 규모 큰 구조 쟁점
![]() |
| 동양생명 본사 전경 [동양생명 제공] |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동양생명 과징금 부과 절차에 돌입했다. 신용정보법 과징금 세부 산정 기준이 개선되기 전에 보험사에 제재가 가해진다는 논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23일 동양생명 신용정보법 위반에 대한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8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동양생명에 대해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140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후 금융위가 최종 과징금 결정을 하기 전 유권해석을 하는 절차다. 과징금 규모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이후 금융위 안건소위와 정례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앞서 동양생명은 지난 8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 타인 제공에 대한 동의 규정) 및 제40조(영리 목적 광고성 연락을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금지 조항)를 위반한 혐의로 총 14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고객 동의 없이 개인 신용정보를 자회사 GA(보험대리점) 넘겼다가 지난 2022년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가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올리는 건은 32조 위반 건이다. 동양생명 측은 ‘제3자 정보제공’이 아니라 계열사(자회사 GA)에 ‘업무 위탁’으로 넘긴 정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법령해석심의위에서 위탁으로 결론날 시 과징금 수준은 크게 감소하게 된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고객 동의 없이 개인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0조 위반 건은 법적 쟁점이 없어 신용정보법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문제는 신용정보법 과징금 세부 산정기준에 아직 논란이 있다는 점이다. 보험업계는 신용정보법 위반 시 과징금 산정 기준이 ‘매출액’으로 설정돼 다른 금융권에 비해 불리하다고 지적한다. 보험사의 매출액은 회계상 수입보험료(보험료수익)를 기준으로 잡히는데, 이는 실제 영업이익 규모와 달리 나중에 돌려줘야 할 보험료 전체가 포함돼 장부상 규모가 과도하게 커진다. 이에 따라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더라도 은행·카드사보다 보험사에 훨씬 큰 과징금이 부과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과징금 세부 기준을 함께 논의했지만, 금소법만 지난주 정례회의 보고를 거쳐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신용정보법 세부 산정기준은 아직 기약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동양생명 제재 건은 신정법 과징금 세부기준 변경과 상관없이 정해질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동양생명 제재 절차를 먼저 한 후 신정법 과징금 세부 산정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