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혐의
1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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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여성 아이돌 멤버의 스킨십 영상을 빌미로 돈을 뜯어낸 렌트카 사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렌트카 사장 A씨는 지난해 2월, 밴(VAN) 차량을 여성 아이돌 멤버에게 대여해줬다. A씨는 차량을 돌려받은 뒤 블랙박스에 해당 멤버가 다른 아이돌 그룹 소속 남성과 스킨십한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해당 블랙박스 영상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 먹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어제 차 뒷자석에서 뭐했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남성의 소속 그룹명을 언급하며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쪽에서도 어쩔 수 없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 살 때 4700만원 들었어요. 일단 절반 줘봐요”라고 협박했다.
A씨의 범행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2차례 돈을 송금받았음에도 며칠 뒤 협박을 반복했다. 피해자에게 “그거 실시간으로 녹음되는 거야. 그냥 끝까지 쭉”이라고 말하며 블랙박스에 대해 언급했다. A씨는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스킨십 사실을 외부에 알릴 것 같은 태도를 취했다.
A씨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총 3차례에 걸쳐 979만 3000원 상당의 돈을 보냈다.
A씨에겐 공갈 혐의가 적용됐다. 형법상 공갈죄는 사람을 협박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한다.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집행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리한 사정으로 “대부분의 금원이 피해자에게 반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갈의 정도와 갈취액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적정한 처벌의 정도)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