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만 7250억, 세운4구역 주민들 단단히 화났다 …국가유산청에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 책임 으름장 [세상&]

“세운4구역은 종묘 정전에서 600m 떨어져 있어”
“20년 동안 착공도 못 해 누적 채무만 7200억원”


세운상가에서 내려다 본 종묘.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주민들이 국가유산청의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세운4구역 주민대표단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 세운4구역은 종묘 문화재 보호구역에 속해있지 않음에도 오히려 문화재 보호구역 내 건축물보다도 더한 규제로 무려 20년간 착공도 하지 못한 채 누적된 채무가 7250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운4구역은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종묘 정전에서는 600m 이상 떨어져 있어 세계유산보호 완충구역(문화유산으로부터 500m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 등은 서울시와의 대법원 소송 판결이 있은 다음 날부터 오히려 더 강하게 맹목적인 높이 규제를 외치고 있다”고 했다.

대표단은 세운4구역 재개발로 대규모 녹지공원이 종묘와 남산을 연결하게 되어 오히려 종묘가 더욱 빛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운상가 모습 [헤럴드DB]


대표단은 해외 사례를 예로 들며 “영국의 1000년 역사를 가진 런던타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후 약 400~500m 지점에 재개발이 이루어졌다”며 “재개발이 완료되자 세계적인 명소가 되어 많은 관광객이 찾고 국가 경제를 이끌어 가는 핵심 자산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결정문에 따르면, 종묘 정전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왕실 사당의 독특한 건축양식과 전통 제례에 방점이 있는 것이지 주변의 낙후된 환경을 유지하는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며 “더욱이 세운4구역은 종묘 정전에서 바라보면 잘 보이지도 않는 측면에 위치하고 있다”고 했다.

문화관광부장관과 국가유산청장은 세운4구역에 40층 초고층 건물이 들어선다는 말도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표단은 “세운4구역 주민들은 종로변에 40층 규모 건물을 건축할 수 있었지만, 종묘 문화재를 충분히 고려해 달라는 서울시 권고에 따라 5000억원의 손실을 감수하고 전면부에는 19층, 20층으로 건축물을 대폭 낮추어 계획하였다”며 “문화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종로변 건축물 높이를 대폭 낮추고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만 적용하는 건축물 앙각기준(27°)보다 낮게 계획하였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대표단은 “우리 세운4구역은 2006년 서울시를 믿고 사업을 착수했지만 사업이 지연되어 오히려 생활비를 대출받아 연명하고 있는 극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매년 눈더미처럼 불어나는 금융이자 손실 비용만 200억원이며 현재까지 누적된 자금차입이 7250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만일 국가유산청 등이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추진을 불가능하게 한다면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단호하게 손해배상 및 직권남용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