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 94%,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해야” [세상&]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업 회원 대상 설문조사


법원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변호사 10명중 9명 이상은 판결문 공개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데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의뢰해 지난 9월 8~14일 서울회 개업 회원을 대상으로 ‘판결문 공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에는 서울회 회원 2096명이 회신했으며, 객관식과 주관식이 병행된 14개의 문항에 대해 답변이 이뤄졌다.

이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4.2%가 판결문 공개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것에 찬성했다. 그 이유로는 헌법상 재판공개의 원칙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34.9%), 소송사건 참고를 위해(30%), 공정한 재판에 도움(24.1%), AI와 빅데이터 등에 활용돼 리걸테크 관련 기술 발전에 도움(10.6%) 등이 있었다.

판결문에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의 성명 및 소속을 공개하는 방안에 있어서도 찬성(61.9%)이 반대(37.0%)보다 높게 집계됐다.

찬성이유로는 변호사의 사건 수행에 있어 책임성 강화(34.9%)와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정보제공의 필요성(35.8%)이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전면공개보다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변호사의 요청 시 비공개로 할 수 있는 방식을 선호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특정 사건과 관련한 변호사에 대한 낙인효과 (39.2%), 변호사 정보를 상업적으로 대량 수집해 판매하는 등 악용될 가능성(32.1%) 등이 있었다.

변호사와 비변호사 간 판결문 공개방식 및 범위를 달리하자는 문항에서는 과반 이상인 55.9%가 찬성했다. 그 이유로는 비변호사의 판결문 수집으로 인한 영리 목적 제재(36.5%)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공개 방식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만 판결문을 공개하고 일반 국민에게는 비공개하는 방안(37.6%)이 가장 많았고, 변호사에게만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열람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이 뒤를 이었다.

현재 판결문 방문 열람 제도의 적절성 관련하여서는 응답자의 94.8%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안으로 변호사에 한해 별도 인증제를 도입한 후 인터넷으로 판결문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는 의견(40.4%)과, 방문열람이 가능한 장소를 각급 법원 등으로 확대(27.6%)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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