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 기업의 87.0% “노조법, 노사관계에 ‘부정적’”
응답기업 99% ,‘국회 보완입법 필요’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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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회관 [헤럴드 DB] |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경제계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노사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한 만큼 국회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매출액 5000억원 이상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개정 노조법 시행 관련 이슈 진단을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87.0%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이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매우 부정적 영향’이 42.0%, ‘다소 부정적 영향’이 45.0%로 나타났다. 반면 ‘긍정적 영향’을 예상한 기업은 단 한 곳(1.0%)에 불과했다.
개정 노조법의 핵심인 ‘사용자 범위 확대’와 관련해, 기업들은 ‘법적 분쟁의 급증’을 가장 큰 리스크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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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노조법이 응답기업의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표 [경총 제공] |
사용자 범위 확대로 인한 현장의 가장 큰 어려움을 묻는 설문(복수응답)에서, 응답 기업의 77.0%가 ‘실질적 지배력 판단 기준이 모호해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에 대한 법적 갈등 증가’를 꼽았다. 아울러 또한, ‘원청이 결정 권한이 없는 사항을 교섭 안건으로 요구’할 것이라는 응답도 57.0%에 달했다.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기업 10곳 가운데 6곳이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요구 증가를 우려했다. 손해배상 규정 변경이 가져올 변화를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대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요구 증가’를 예상한 기업이 59.0%로 가장 많았다.
특히, 주요기업들은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 국회의 보완입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사 대상 기업의 99.0%는 개정 노조법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보완입법이 필요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단 한 곳(1.0%)에 불과했다.
가장 시급한 보완입법 방향으로는 ‘법적 불확실성 해소 시까지 법 시행 시기 유예’(63.6%)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경영상 판단 기준 명확화’(43.4%), ‘사용자 개념 명확화’(42.4%)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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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노조법 국회 보완입법의 필요성 표 [경총 제공] |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이번 조사는 내년 3월 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 현장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설문 응답기업의 99%가 보완입법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채 시행될 경우 노사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우려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기업들의 이러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법 시행 유예를 포함한 보완입법 논의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