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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미성년자 시절 ‘딥페이크’ 기술로 교사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10대가 성인이 된 뒤 진행된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최성배)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19)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A 씨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일 때 진행돼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만 19세 이상이 돼 장단기로 나누지 않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여교사 2명과 학원 선배·강사 등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학교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부각해 촬영한 혐의도 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선생님이 예뻐서 (불법 합성물을) 만들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교사들을 상대로 나체 합성 사진과 자극적인 문구를 함께 SNS에 게시해 인격 살인이라고 할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교사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전파 가능성이 높은 SNS 특성상 피해 회복도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시로 대학 합격 후 퇴학 처분을 받은 점과 모친이 홀로 생계를 잇는 가정 환경 속에서 인정 욕구를 비뚤어진 방법으로 해소하려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들이 보기엔 가해자 서사에 불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교육 당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A 씨를 퇴학 처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