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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법 [연합] |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수백명의 신도를 불법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시켜 32억원을 챙긴 사이비 종교단체 ‘은하교’ 일당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고 구속됐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동 교주 나모(73)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나 씨와 함께 공동 교주 역할을 한 배모(65) 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일당 3명에게는 징역 1년~4년 6개월 등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종교단체를 표방하며 ‘축복 의식’을 거치면 죄가 사해지고 살아남을 수 있다거나, 신도 가입과 물품 구매를 통해 세계 최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비 명목의 금전을 받거나 매트, 베개, 치약 등 생활용품을 고가에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고인들은 12개 계열사를 설립해 주식을 분배하고, 판매조직 활동 지원금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구조를 내세웠지만 재판부는 “모두 실현할 의사나 계획이 없는 허위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해당 수익 구조를 통해 이익을 얻은 사람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판부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판매조직을 운영하는 등 피고인들이 운영한 조직이 불법 다단계에 해당한다고 봤다. 피해자 중 일부는 제품 대금을 지급하고도 물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전체 피해자는 562명, 피해 금액은 약 32억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마음의 평안과 구원, 세속적 부를 동시에 얻고자 하는 신도들의 욕망을 이용해 허황된 믿음을 주입했다”며 “8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에서 사회·경제적 폐해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피해자는 562명에 이르고 편취 금액은 32억원이 넘는 등 피해 규모가 막대하다”며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배씨를 비롯해 박모 씨와 김모 씨 등 3인은 과거 다단계 판매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다. 재판부는 “과거 다단계 조직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범죄 가담에 중요한 역할을 해 죄책이 무겁다”며 “처벌 전력도 있으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