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구청은] 강서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글꼴 선택 본문 텍스트 크게본문 텍스트 작게 인쇄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사진)는 전세사기 피해에 취약한 저소득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시 임차인이 가입한 보증기관이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이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단, 외국인이나 주택 소유자, 법인 임차인 등은 제외된다. 박종일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