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新통상질서 대응 피해 기업·업종에 대해서도 특별 세정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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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과제 연계 지원 대상. |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관세청은 국제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중소 수출입 기업의 자금유동성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세정지원을 확대·개선하여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정과제 연계 지원대상 확대
먼저 사회적기업, 재해·사고 안전 인증기업, 저출산 극복 관련 가족친화기업까지 국정과제와 연계된 기업군들을 세정지원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한다.
▶新통상질서 대응 세정지원 실시
다음으로, 미국 관세정책,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정세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및 업종을 대상으로 특별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기 지역·산업 맞춤형 지원 실시
재난 발생지역 및 산업위기 대응지역 소재 기업 등에 대해서도 위기 상황에 따른 맞춤형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원스톱 세정지원 시스템 운영
또한, 그간 세관 방문이나 이메일로만 가능했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올해부터는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를 통한 원스톱(ONE-STOP) 처리로 전환하여,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처리되도록 개선했다.
▶과태료 납부 지원요건 완화
마지막으로, 관세법상 부과된 과태료의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시 수입실적 요건(2년)을 폐지하여, 영세기업이나 보세운송업자 등 수입실적이 없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한편, 관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총 2215개 업체에 세정지원을 실시, 1조 1675억원 규모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026년에는 재해·위기기업과 경영 취약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속도는 더 빠르게, 범위는 더욱 넓게 지원하겠다”며 “국민주권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기조에 발맞춰 중소 수출입 기업이 수출과 고용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금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세관이나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을 통해 언제든지 세정지원을 신청해 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