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2차 제재심 결론 못 내3차까지 간다

3차 제재심 다음달 12일 예정
최근 법원 판결·추가소명 종합 판단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이 2024년 3월 서울 여의도의 한 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은행들에 대한 제재 결정이 한 차례 더 미뤄진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2일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결론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29일 오후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은행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두 번째 제재심을 개최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열린 1차 제재심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바 있다.

이날 제재심에는 은행별 준법감시인과 법률대리인 등 최소한의 은행권 관계자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다른 안건 없이 ELS 불완전판매를 둘러싼 쟁점을 집중적으로 논의됐지만, 이날 역시 결론 도출은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다음 달 예정된 3차 제재심에서 법원 판결 내용과 금융사들의 추가 소명 자료를 종합 검토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권은 과징금 규모가 과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해당 5개 은행에 총 2조원 안팎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했다. 판매 규모가 가장 큰 KB국민은행의 과징금이 약 1조원으로 가장 크고, 신한·하나·NH농협은행이 각각 3000억원대, SC제일은행이 1000억원대 수준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홍콩H지수 ELS 투자 손실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점이 변수로 거론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6일 홍콩H지수 ELS 투자 손실과 관련해 개인투자자가 KB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과거 지수 변동 자료나 수익률 모의실험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금융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장래 지수 변동에 따른 손익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원칙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된다고 본 것이다.

금감원이 제재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한 ‘과거 20년 모의실험 결과 제시 의무’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으면서, 2조원대 과징금 산정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재심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Print Friendly